오늘은 돈 잃지 않는 암보험 이야기로 진짜 진짜 중요해요~
1000만 원 받을 거 3000만 원 받는다면 어떠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용 꼭 아셔야하는데,
절대 싸인하지 말아야 할 서류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부 절대 싸인하면 안 되는 보험서류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3부를 통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셨다면 손해사정사가 서류에 사인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사인해줘야 할 서류가 있고 절대 사인하지 말아야 할 서류가 있어요.
싸인을 요구하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어요.
1) 무조건 싸인해주어야 하는 서류는 2가지예요~^^
여기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무조건 사인해주어야 하는 서류에요. 이 서류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냥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 이 서류를 사인해주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미루고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사인해주세요.
단, 의무기록열람동의서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병원에서 떼어다가 제출해도 되고요. 만약 내가 직접 떼어다가 전달하는 경우 보험사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병원에서 떼어 전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 절대 사인하지 말아야 할 서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면책동의서, 보험금부지급확인서, 면책확인서 등의 이름을 가진 서류인데요. 이 서류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소송을 재기하지 않겠으며 이번 건을 다시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인 받는 서류입니다.
위 그림에는 없지만 절대 사인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더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서 와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열람동의서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진료금액 진단명, 치료내역등 병원을 방문했던 세세한 내역이 노출됩니다. 굳이 알릴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노출되게 되니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재소합의서 혹은 부재소동의서입니다. 보험을 강제해지 당했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입니다. 그러니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런 서류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인 받으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식의 서류에 사인을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다시 정리해 드리지만 위서류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싸인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3) 싸인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서류가 2가지 있어요~
그것은 의료자문동의서 와 보험금지급확인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료자문동의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 주치의가 내가 암이라고 인정하고 진단서를 써주었다면, 그 진단서를 통해 암진단금을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악성으로 볼 것이냐 양성으로 볼 것이냐를 자신들이 지정한 자문의사에게 물어보겠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이 경우 어떤 의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게다가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자문해 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암이 애매한 상태가 아닌 명확한 경우라면 사인해주시는 것도 괜찮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상황에서 보험사에 유리한쪽으로 자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인을 하지 않게 되면 제3의 병원을 합의해서 그곳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금지급확인서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고 주치의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청구한 보험금은 3000만 원인데 보험사가 자신들의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후유장애가 아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자문동의서를 사인하는 것이 분리하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보험사는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동의서의 성격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이견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을 없애고 합의를 한다는 서류입니다. 단, 더 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사인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4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진데요. 내용이 좀 씁쓸하죠? ㅋㅋ 내편일 거 같던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여하튼 위에 말씀드린 서류들 잘 챙기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가 내민 서류들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꼭 위에 내용들 잘 기억하시거나 저장해 두셨다가
보험청구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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