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보유재산, 소득, 지역, 나이 제한 없이 신청만 하면 70만 원
본론부터 말하자면 23년 1월 출생시 2년 동안 총 14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요즘 가게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커스터머라면 정부지원금역시 알뜰히 챙겨보세요.
지원금이 늘거나 새롭게 편성되는 소식들이 많으니 제가 블로그로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울수 밥상에서 티가 나는 법이죠. 제가 블로그를 통해 정부지원금, 추가수익, 심지어 돈 아끼는 쇼핑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자주자주 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아직도 제도를 몰라 못 받는 정부지원금이 참 많습니다.
꼭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지원하는 지원금이 무척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리려는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 확대된 것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지원가능하신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하는 지원비인가요?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정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육아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으실수 있어요. 2024년 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만0세 아동은 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50만을 받게 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장려정책이기도 한 거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 출산도 육아도 포기하는 가정이 많으신데, 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가령 23년 1월 출산한 부모가 받는 수령액은
23년 1월부터 12개월까지 총 12개월X 70만 원 = 840만 원
24년 1월부터 12개월까지 총 12개월 X50 만 원 = 600만 원
총 1440만 원 입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보호자시라면
보호자라면 누구나 가능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신가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에서 쉽고 간단히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도 가능하답니다. 첫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지내용에서는 정부 24에서도 가능하고요. 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긴 한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부 24와 누리집은 아직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공지내용이니 곧 업데이트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받으시려면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 30만 원 혹은 보육료를 받고 계셨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어린이집을 이요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51만 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하셔야 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보육료바우처보다 이번 지원금이 더 많고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액 18만 6000원의 현금을 지원받으시려면 은행계좌등록을 마치셔야 하니 꼭 등록하셔야 해요.
참고사항입니다.
① 기존 영아수당을 현급으로 받고 계셨던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② 만 0세의 어린이집,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등을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하실 때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함
부모급여 입금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이 됩니다.
2023년 첫 지급은 1월 25일 수요일이에요. 만약에 신청이 늦어져서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못하셨다면 1월 2일 부모급여차액분을 받을 수가 없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달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지난달의 내역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총 840만 원이라는 거금이니 육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Q : 2023년 자녀장려금, 부모급여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부모급여와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지원금이므로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예를 들어 2022 3월생 23년 3월까지 부모급여 70만 원 받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Q : 그렇다면 4월부터 만 1세 3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비용 빼고 나오는 걸까요?
만 1세가 되면 지원액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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